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3543 선고일 2007.04.17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주 문

1. 가. 피고들과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 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들은 홍○○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3. 27. 접수 제21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홍○○에 대한 조세채권 홍○○은 OO ○○구 ○○동 ○○-○○ 소재 2층 주택, 같은 동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같은 동 ○○-○소재 단층 주택, 같은 구 □□동 □-□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아래와 같이 2005. 12. 31.자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40,510,660원을 체납하였다.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체납액 부가가치세 2000.2기

2000. 12. 31 2005.12.31 1,187,120 78,330 1,265,450 〃 2001.1기

2001. 6. 30. 〃 1,458,010 96,210 1,554,220 〃 2001.2기

2001. 12. 31. 〃 1,480,100 97,680 1,577,780 〃 2002.1기

2002. 6. 30. 〃 2,009,830 132,620 2,142,450 〃 2002.2기

2002. 12. 31 〃 7,472,530 493,180 7,965,710 〃 2003.1기

2003. 6. 30. 〃 1,904,790 125,690 2,030,480 종합소득세

2000.

2000. 12. 31. 〃 37,715,740 2,276,630 39,992,370 〃

2001.

2001. 12.31 〃 42,917,360 2,557,520 45,474,880 〃

2002.

2002. 12. 31 〃 36,306,760 2,200,560 38,507,320 합계 132,452,240 8,058,420 140,510,660

  • 나. 부동산의 증여 홍○○은 2003.3. 27.자로 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OOOO지방법원 2003. 3. 27. 접수 제2132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내지 3,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딸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홍○○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사해행 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은 수익자 자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이었음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진술 등에 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들이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선의이었음에 관하여 피고들 및 홍○○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