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1. 가. 피고들과 홍○○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7. 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0. 12. 31 2005.12.31 1,187,120 78,330 1,265,450 〃 2001.1기
2001. 6. 30. 〃 1,458,010 96,210 1,554,220 〃 2001.2기
2001. 12. 31. 〃 1,480,100 97,680 1,577,780 〃 2002.1기
2002. 6. 30. 〃 2,009,830 132,620 2,142,450 〃 2002.2기
2002. 12. 31 〃 7,472,530 493,180 7,965,710 〃 2003.1기
2003. 6. 30. 〃 1,904,790 125,690 2,030,480 종합소득세
2000.
2000. 12. 31. 〃 37,715,740 2,276,630 39,992,370 〃
2001.
2001. 12.31 〃 42,917,360 2,557,520 45,474,880 〃
2002.
2002. 12. 31 〃 36,306,760 2,200,560 38,507,320 합계 132,452,240 8,058,420 140,510,66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