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00 00 사이의 00 000 000 000, 000-0 00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 1. 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00 00은 00 0000주식회사(이하 00 00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이고, 00 회사는 원고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2007. 4. 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
(2) 00 회사는 2006. 3. 27. 폐업되었고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상태이며, 00은 00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00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2007. 4. 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
(3) 00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억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3. 채권자는 주식회사 0000, 채무자는 00, 채권최고액 5억 376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04. 8. 2. 채권자는 주식회사 0000, 채무자는 00, 채권최고액 1억 704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금 5억 9천만 원이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의 거래관계에 대한 조세로서 과세요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금 5억 9천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주장 00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피고가 생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가정경제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친정의 도움 및 00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영업으로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마련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으나 그 소유 명의만 00 앞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00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될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등의 대가를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00의 책임재산이 아닌 이상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인 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14, 15, 20호증의 각 1, 2,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1, 13, 16, 21, 22, 24, 2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23호증의 3, 4, 증인 000 ․ 00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00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전후하여 피고 명의로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인 00 000 00의 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명의도 00이었고, 00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전할 증거가 없다. 결국 00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피고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00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과 피고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2, 3, 31, 33호증의 각 1, 2, 3,을 제7, 30, 32호증의 각 1, 2, 을 제24, 25, 35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4, 3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9호증의 1, 3, 증인 000 ․ 00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도 00과 별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투자행위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피고의 내조행위 등을 참작한다면 피고는 재산의 1/2 상당액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000 소재 각 토지인데, 000 소재 각 토지의 시가 및 부담하는 채무액에 비추어 순 재산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취득대가를 00이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는 이상 000 소재 각 토지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의 시가는 금 11억이고 피담보채무액은 금 5억 9천만 원이므로, 피고는 금 5억 5천만 원 상당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00에게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에 이미 00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0000의 채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A) 가산금등 (B) 총체납액 (C=A+B) 근로소득세 2002년 1월 2002.01.31 2005.11.30 1,811,970 402,190 2,214,160 법인세 2005년중간예납 2005.06.30 2005.10.31 7,890,910 1,846,450 9,737,36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예정 2005.09.31 2005.12.31 9,995,280 2,098,950 12,094,23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확정 2005.12.31 2006.03.31 29,799,000 4,278,460 34,077,460 퇴직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36,390 1,090 37,480 근로소득세 2005년 8월 2005.08.31 2005.11.30 1,995,650 442,900 2,438,550 근로소득세 2005년 9월 2005.09.31 2005.12.31 1,961,670 411,950 2,373,620 근로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1,969,310 389,890 2,359,200 근로소득세 2005년 12월 2005.12.31 2006.03.25 1,980,000 344,520 2,324,520 57,440,180 10,216,400 67,656,580 00의 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A×지분율) 가산금등 (B×지분율) 총체납액 (B×지분율) 근로소득세 2002년 1월 2002.01.31 2005.11.30 1,553,030 344,710 1,897,740 법인세 2005년중간예납 2005.06.30 2005.10.31 7,045,790 1,648,690 8,694,48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예정 2005.09.31 2005.12.31 8,924,780 1,874,150 10,798,93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확정 2005.12.31 2006.03.31 26,607,520 3,820,230 30,427,750 퇴직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32,490 970 33,460 근로소득세 2005년 8월 2005.08.31 2005.11.30 1,781,910 395,460 2,177,370 근로소득세 2005년 9월 2005.09.31 2005.12.31 1,751,570 367,830 2,119,400 근로소득세 2005년 10월 2005.10.31 2006.01.31 1,758,390 348,130 2,106,520 근로소득세 2005년 12월 2005.12.31 2006.03.25 1,767,620 307,620 2,075,560 51,223,420 9,107,790 60,331,2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