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44136 선고일 2006.11.15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기45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6.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34,39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634,393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이○○를 상대로 한 ○○○○지방법원 2005가단2393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06. 1. 9. ○○○○지방법원 2006타채57호로 이○○의 ○○○○조합중앙회(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65,396,17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 12. △△에 송달되었다.
  •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이○○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27,234,0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6.1.5. 위 예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결정은 2006.2.23. △△에 송달되었다.
  • 다. 그런데 △△은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26,643,273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6.3.2. ○○○○지방법원 2006년 금제814호로 위 예금을 공탁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탁 사유를 신고하였다.
  • 라. 이에 ○○○○지방법원은 2006타기453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06.6.1.위 공탁금 26,643,273원에서 집행비용 8,88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634,393원 전액을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6.6.5.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2, 4,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06.1.12. △△에 송달됨에 따라, 2006.1.13. △△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2006.1.16. 09:35경 △△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소속의 ○○세무서에서 같은 날 09:32경 △△에 이 사견 압류 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원고의 정당한 추심을 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의 추심을 막고자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채권의 배당순위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국세채권자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다만, 피고 소속의 ○○세무서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의 추심을 막고자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2006.1.16. 오전 경 이○○의 △△에 대한 위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팩스(모사전송)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날 09:36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위 예금 채권을 추심하러 ○○지점에 온 원고의 예금지급청구를 거절하면서 위 예금 채권에 관하여 사고변경신고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팩스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갑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추심을 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