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기45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6.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34,39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634,393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1) 먼저 원고와 피고 채권의 배당순위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국세채권자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다만, 피고 소속의 ○○세무서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의 추심을 막고자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2006.1.16. 오전 경 이○○의 △△에 대한 위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팩스(모사전송)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날 09:36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위 예금 채권을 추심하러 ○○지점에 온 원고의 예금지급청구를 거절하면서 위 예금 채권에 관하여 사고변경신고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팩스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갑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추심을 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