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약정 후 이혼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 신탁한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해지 약정 후 이혼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 신탁한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와 소외 조○○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2. 1. 체결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조○○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3. 접수 제5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피고가, 나머지 1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조○○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 체결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조○○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3. 접수 제5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12. 13. 소외 홍○○으로부터 ○○시 ○○구 ○○동 86-30 대 332㎡를 매수하고 2002. 1. 2.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2. 6월경 소외 원○○과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501호와 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되, 피고가 차액 1,6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2. 8. 21. 위 차액 1,640만원을 원○○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처 조○○ 명의로 경료하였다. (라) 조○○은 2003.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각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과 자신이 신축한 위 다세대주택 501호와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명의만을 조○○에게 신탁하여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은 2001. 5. 10.부터 2001. 12. 27.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1. 4. 24. ○○시 ○○구 ○○동 대 166.1㎡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5세대를 신축하여 2001. 9. 28. 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10. 24.까지 이를 모두 매도하였다. (나) 조○○은 2000. 11. 6. ○○시 ○○구 ○○동에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2006. 2. 20.까지 운영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 ○○구 ○○동 대지 위에 다세대 주택 8세대를 신축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조○○이 건설업을 하면서 ○○시 ○○구○○동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취득한 이익금이 이에 투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의 세금 체납액수에 비추어 조○○이 유흥주점 영업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조○○ 명의의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간인 피고와 조○○의 공동재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동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조○○의 소유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약정은 그 직후에 피고와 조○○이 이혼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약정 중 명의신탁한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재산부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재금 소유의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조○○이 세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3. 접수 제53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