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분양권 매수한 이후 대출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897 선고일 2007.11.29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피고와 소외 채 CO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2004.6.14.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3,81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4.6.16. 은 2004.6.14. 의 착오기재로 본다.)

1. 기초사실
  • 가. 조세채권의 성립 및 고지

(1)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04.5.17부터 2004.6.14.까지 소외 OO기술투자주식회사(이하 ‘OO기술투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기술투자의 대표자이던 소외 채CO이 1999.11.4.부터 2001.3. 20. 까지 OO기술투자를 운영하면서 소유하고있던 비상장주식을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양도하고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세무서는 채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2004.6.25. 채OO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고지하도록 통보하여, OOO세무서장이 아래 <표1>과 같이 채OO 에게 세금을 고지하여 2004.8.5. 도달되었다. <표1> 순 번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계 본 세 가산금 귀속년월 1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62,310 60,500 1,810 2001.06. 2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15,282,480, 14,837,360 445,120 2001.02. 3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815,760, 792,000 23,760 2000.04. 4 증권거래세 2004.7.1 2004.7.31 14,127,610 13,564,670 562,940 2000.12. 5 양도소득세 2004.7.1 2004.7.31 183,523,180 178,177,850 5,345,330 2000.01. 계 213,811,340 207,432,380 6,378,960

(3) 한편 채 OO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3.17. 및 2004.5.6. 두 차례 탈루사실을 확인하는 각 확인서를 세무조사를 맡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4.5.24. 채OO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국세를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 나. 분양권 매도 한편 채OO은 2001.6. 27. 소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분양권)을 2004.6.14.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일 위 분양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04.9.9. 중도금 대출금의 일부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채OO의 재산상태

(1) 채OO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2>기재와 같다. <표 2>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 가액 채무 금액

○○시 ○○면 ○○리 산 63-8 임야 6,191 ㎡ 중 132/6,191지분 1,162,920 이 사건 조세채무 213,811,340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260,000,000

○○투자에 대한 채무 1,178,726,836

○○투자 주식 3,740주 2,105,620 합 계 263,268,540 합 계 1,392,538,176

(2) 한편 피고는, 채OO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 당시 ① OOOO주식회사 발행주식 22,000주, ② OO벤처코리아투자조합 1호에 대한 출자금 채권 187,500,000원 상당, ③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 50,000,000원 상당, ④ OOOO주식회사 주식 3,740 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O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은 2003년 및 2004년 현재 보유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2005.6.30.자로 폐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가치도 없고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② 위 투자조합은 OOOO투자가 설립한 투자조합으로서, 2001.7.경 위 투자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하였고 (갑 제22호증의 2), ③ 위 OOO에 대한 채권은 상환일정표상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전에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고 (을 제7호증의 3), ④ 협회등록법인인 OOOO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은 위 <표2>에서 보는 대로 미미하다(갑 제19호증). 반면, 채OO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 당시,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액 2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OODML 위 회사에 대한 채권 10억 원의 보유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갑 제22호증의 1,2). [인정증거] 갑 제1,2,3,4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2,3,4,, 각 기재, 감정인 류 OODML 시가감정결과

2. 청구인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4.6.14. 전에 채OO이 2000.1.부터 2001.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조세채무이고, 채OO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그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 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채 OO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도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채OO은, OO세무서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OO기술투자에 대하여 2004.5.7.부터 2004.6.14.까지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 OO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채OO 스스로 두 번에 걸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위 조세채무가 곧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아울러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OO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을 받는 등으로 체납세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대로 매수하고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 점, 피고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1,2,3,4, 을 제2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1,2,을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회사에 미납입된 입주잔금을 피고가 승계하여 납부하기로 특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채 OO을 대리하여 그 처인 한 OO이 입금한 점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②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도 채 OO이 중도금 대출금 1억 원 중 48,264,298원을 변제하였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전세보증금 채무의 인수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을 제1호증의 1), ④ 피고는 채OO과 처남매부 관계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서도 아무런 재정적 부담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위 OO리 임야를 압류하는 등 추심에 적극적이었는데, 채OO 이 2004.7. 경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2004.8.31.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04.8.31. 채 OO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위 분양권 매도로 인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되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 194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OOO세무서)가 2004.8.27.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OO 소유의 위 OO리 임야를 압류하고 채OO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후 2004.8.31.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OO 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매수한 수익자가 중도금 대출금 일부를 승계하여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이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260,000,000원 상당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로와 채 OO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시가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인 213,811,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213,81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