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1. 장○○과 피고 사이의 2005. 6. 13자 435,400,000원의 증여계약은 64,985,130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98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세목: 양도소득세 ② 귀속년도: 2005년 ③ 납세의무 성립일: 2005. 2. 25. ④ 납부기한 2005. 7. 31. ⑤ 세액: 본세 59,619,400원, 가산금 5,365,730원, 합계 64,985,130원
장○○이 자신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예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예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435,400,000원의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64,985,1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위 64,98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장○○과 2005. 6. 27.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재산분할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장○○이 위 돈을 송금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은 2005. 6. 27. 장○○과 피고가 협의이혼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이 위 돈을 송금한 것이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장○○이 양도소득세 납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예금 전액을 남편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장○○이 위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와의 진정한 재산분할 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장○○의 송금행위가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장○○은 위 재산분할 당시 위 예금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이 위 재산분할 당시 위 예금채권 외에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장○○의 증언은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가 그 재산형성에 최소한 50% 이상을 기여하였음을 인정 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50%라는 기준은 부부 사이의 재산형성 비율을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것이다). 위 예금액의 50%를 훨씬 초과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해 준 것은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재산분할이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및 납기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장○○이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 예금액 전부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사 장○○의 송금행위를 재산분할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조세채권액 상당인 64,985,130원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성을 넘어서는 재산처분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