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에게,
2. 피고 이○○와 백○○ 사이의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이○○는 백○○에게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강◇◇, 김○○, 김◇◇ 사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 김○○,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 하○○, 피고(선정당사자)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강◇◇은 원고에게 46,169,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는 피고 강○○에게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3. 31. 접수 제31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는 피고 하○○에게 별지 제2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3. 31. 접수 제311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는 피고 하○○에게 별지 제5 내지 2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최○○에게 별지 제23 내지 2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는 선정자 최◇◇에게 별지 제26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는 백○○에게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 강◇◇은 원고에게 46,169,1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과 피고 김○○ 사이에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는 피고 강○○에게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3. 31. 접수 제31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와 피고 하○○ 사이에 별지 제2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31.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는 피고 하○○에게 별지 제2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3. 31. 접수 제311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와 피고 하○○ 사이에 별지 제5 내지 2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는 피고 하○○에게 별지 제5 내지 2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와 피고 최○○ 사이에 별지 제23 내지 2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는 피고 최○○에게 별지 제23 내지 2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와 선정자 최◇◇ 사이에 별지 제26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는 선정자 최◇◇에게 별지 제26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4. 7. 접수 제33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드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0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강◇◇, 강○○, 하○○, 최○○는 별지 목록 1 내지 5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매도인이나 법원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거나 매수하였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수탁자인 위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신탁자인 백○○은 위 피고들에게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므로, 백○○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백○○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원고는 백○○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백○○을 대위하여 피고 김○○, 김◇◇, 이○○에게, 백○○이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05. 3. 31.과 2005. 4. 7.에 피고 강○○, 하○○, 최○○, 선정자 최◇◇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제2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자신 소유의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조사 후 고지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김○○, 김◇◇, 이○○와 통모하여 별지 제2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별지 제61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피고 강◇◇, 강○○, 하○○, 최○○의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들은 백○○이 ○○○교회 산하 해외선교위원회의 선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매입한 것이므로 백○○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선정자 최◇◇은 백○○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백○○이 최◇◇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별지 제26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③ 피고 강◇◇은 2005. 8. 29.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백○○의 요구에 따라 백○○의 조카인 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백○○에 대하여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피고 강○○의 형인 강□□이 2006. 6. 13.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인 강○○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백○○에게 위 5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2006.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강○○이 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위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⑤ 위 피고들은 별지 제1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으므로, 백○○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김○○, 김◇◇, 이○○의 주장의 요지
① 백○○은 별지 제1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감정가 26억 원에 상당하는 위 각 부동산도 백○○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백○○은 별지 제61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② 위 피고들은 백○○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그 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61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니다.
③ 위 피고들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원고가 백○○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4. 피고 강◇◇, 강○○, 하○○, 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5. 주위적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제61목록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 김◇◇, 이○○가 피고 강○○, 하○○, 최○○와 통모하여 백○○ 내지 ○○○ 교회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가 제1호증의 5 내지 7, 을 라 제1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18,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이○○가 백○○에게, ① 2001. 12. 17. 793,801,000원, ② 2001. 12. 28. 495,500,000원, ③ 2002. 1. 3.과 2002. 1. 14.에 126,000,000원, ④ 2001. 12. 13. 249,810,000원, ⑤ 2002. 8. 30. 440,000,000원 ⑥ 2001. 12. 14. 50,000,000원, ⑦ 2005. 4. 4. 210,000,000원 합계 2,365,111,000원(=793,801,000원 + 495,500,000원 + 126,000,000원 + 249,810,000원 + 440,000,000원 + 50,000,000원 + 2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라 제11호증의 2는, 피고 이○○가 백○○에게 별도로 863,4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이 2005. 4. 4. 피고 이○○에게 그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김○○가 백○○에게 2004. 6. 11.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3) 피고 김◇◇가 백○○에게 2004. 6. 11.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6.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백○○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백○○의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 강○○, 하○○, 최○○, 선정자 최◇◇의 근저당권설정은 백○○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강○○, 하○○, 최○○, 선정자 최◇◇은 백○○의 요구로, 실제로 백○○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 김◇◇, 이○○에게 별지 제2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것이 백○○과의 관계에서 백○○의 피고 강○○, 하○○, 최○○, 선정자 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별지 제2 내지 5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백○○ 소유의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1. 백○○에게 별지 제62목록 기재와 같은 조세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피고 이○○가 그 이전인 2005. 4. 6. 백○○과 사이에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백○○이 2000.부터 2004.까지 ○○○교회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신도 및 친척들 명의로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05. 4. 6. 이미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05. 7. 1. 조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등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백○○이 2005. 4. 6. 피고 이○○에게 그 명의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제58 내지 60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는 백○○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는 피고 이○○가 백○○에게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이○○의 위 2의 나.(2) ②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1) 원고의 피고 강○○, 하○○, 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2)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3) 원고의 피고 강◇◇, 김○○, 김◇◇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