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인정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판단 우선 부동산을 매입한 지 5년 미만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비과세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