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1. ○○○○지방법원○○○○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11.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8,050,397원을 147,830,62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608,176원을 5,827,952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경매진행과정에서 ○○은행이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은행의 가압류채권은 위 경매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할 금액 중 9,784,200원을 ○○은행 몫으로 안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흡수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은행의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보다 선순위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