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