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추심금 지급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선고일 2026.01.14 지방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