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송금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속행도 허용됨
원고의 송금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속행도 허용됨
사 건 2024나6413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은행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4. 11.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양수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금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 2항), 이러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이른바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에 속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위 결정 확정일인 20XX. X. X.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의 예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20XX. X. X.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파산 회사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는 파산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파산관재인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좌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한 날은 20XX. X. XX.과 20XX. X. X.인 사실,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착오송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추심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파산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의 시기와 관계없이 위 예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파산 회사의 체납액을 추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추심권의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에 반한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2. 본안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가운데 위 XX,XXX,XXX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양수금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