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합-185 선고일 2025.08.20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체납자인 용BB이 아닌 이 사건 종중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합185 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별지 목록 제1, 2, 3, 4, 6, 7, 9, 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1. 2. 18. 접수 제9949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1, 2, 3,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6. 15. 접수 제52479호로 마친,

3. 별지 목록 제4, 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6. 22. 접수 제54711호로 마친,

4.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9. 7. 접수 제5833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8.12. 8. 접수 제100420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12. 8. 접수 제100421호로 마친,

3. 별지 목록 제6, 7, 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12. 8. 접수 제100422호로 마친,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20. 4. 7. 접수 제84509호, 같은 법원 2021. 3. 18. 접수 제62309호, 같은 법원 2022. 4. 15. 접수 제82234호 및 같은 법원 2023. 6. 5. 접수 제9776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4. 6. 9. 접수 제42545호로 마친,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6. 9. 접수 제42546호로 마친,

3.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12. 3. 접수 제89943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2)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이고, 용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용B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나. 용BB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화해조서의 성립

1. 용BB은 이 법원 1997. 7. 9. 접수 제46573호로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 4, 5, 6, 7, 8, 12항 기재 각 부동산 전체 및 위 목록 제2, 3,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4263분의 24180.4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라 하고, 위 등기원인이 된 1997. 5. 1.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 이 사건 종중은 용BB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1998. 3. 9. 위 종중과 용BB 사이에 ‘용BB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3) 의 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 다.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와 원고의 투자금 지급 등

1. 용BB의 채권자인 신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09. 5. 11. 이 법원 2009타경1156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종중은 용BB, 신CC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0가합6244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1. 9. 2. ‘이 사건 종중과 용BB 사이에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소송 중 용BB에 대한 소에도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용BB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3. 이 사건 종중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경매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8. 5억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위 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 3.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1. 투자일: 2012. 1. 3.

2. 투자금액: 3억 2,000만 원

3. 보상금: 3억 2,000만 원(투자기간 내 변제시 보상금이며, 투자기간이 4개월 이상 될 경우 에 추가 1개월에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4. 투자기간: 4개월(단, 토지를 매매할 경우 매매 잔금기일까지, 소송에서 패소하고 토지매매 도 되지 않아 공탁금만 수령할 경우 공탁금 수령일)

5. 투자금 사용처: 위 토지의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현금담보(총 5억 원) 제공 목적 <경매사건(서울◎◎ 2009타경11560호)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748호 담보제공명령>

6. 투자원금 변제보장: 대표 개인 아파트 전세보증금(3억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

7. 투자금 변제의 기본 원칙
  • 가. 토지를 매각하여 위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투자금 및 투자보상금을 지급한다.
  • 나. 토지가 매각되지도 않고 종중이 현재 진행하는 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 2011나81475)에서도 패소할 경우, 종중이 받는 공탁금(항소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시 이를 제외한 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되, 만일 보상금이 투자금 원금 3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7.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종중대표가 제공한 담보물로 보충하여 지급한다.

4.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법원 2011나8147호)은 2013. 5. 10. 이 사건 화해조서가 성립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용B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만 ’이 사건 종중과 용B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종중의 청구 중 용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5. 이에 이 사건 종중과 일부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49732, 49749호).

  •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

1. 피고 대한민국은 용B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① 별지 목록 제1, 2, 3, 4, 6, 7, 9, 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2. 18. 접수 제9949호로, ② 별지 목록 제 1, 2, 3,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6. 15. 접수 제52479호로, ③ 별지 목록 제4, 5,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6. 22. 접수 제54711호로, ④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9. 7. 접수 제5833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구는 용B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①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2. 8. 접수 제100420호로, ②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2. 8. 접수 제100421호로, ③ 별지 목록 제6, 7, 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2. 8. 접수 제100422호로, ④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20. 4. 7. 접수 제84509호, 이 법원 2021. 3. 18. 접수 제62309호, 이 법원 2022. 4. 15. 접수 제82234호 및 이 법원 2023. 6. 5. 접수 제97766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용B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6. 9. 접수 제42545호로,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6. 9. 접수 제42546호로, ③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2. 3. 접수 제89943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들이 마친 위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이 1989. 7. 23.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용BB에게 매도하기로 한 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결의’라 한다)가 무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용BB이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용BB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마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종중에 보유하는 투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시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이 무자력이라는 등 원고가 위 종중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주장·증명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종중과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2. 1. 3. 이 사건 종중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①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보상금 3억 2,000만 원(투자기간 4개월을 경과할 경우 1개월에 8,0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지급하며, ② 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 종중이 받는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되, 보상금이 투자금원금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7.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이 사건 종중 대표가 제공한 담보물로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종중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담보 5억 원을 공탁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무렵 이 사건 종중에 위 약정에 따른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5768호로 투자금반환 청구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6. 30.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2012. 6. 3.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월 8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종중이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투자금반환 소송’이라 한다).

4. ① 관련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인정된 위 투자금반환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이 사건 투자약정과 위 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②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고 다만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뿐인데(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0다50014 판결의 취지 참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민법 제404조 제2항 의 취지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는 채무자인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마친 원인무효의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어서 위 종중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위 종중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인정된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관련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은 ‘원금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투었는데, 그렇다면 위 종중은 원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권 중 최소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투자금반환채권의 존재는 인정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은 적어도 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부터의 이자 부분에 관해서는 그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보전의 필요성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화해조서로 ‘용BB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으나, 용BB은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도 자발적으로 위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은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종중총회결의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해조서를 이유로 용BB에 대한 소가 각하되어 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실제로 이 사건 종중의 소유명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위 종중이 실제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비롯한 위 종중의 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용이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2012. 1. 3. 투자원금의 두 배 이상의 투자보상금을 약정하면서 원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 2012년 1월 당시 위 종중에 이 사건 각 토지 등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러한 위 종중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 다) 확정된 관련 투자금반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면 원고에게 6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월 8,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이 인정한 투자금반환채무만 하더라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이르므로, 이 사건 종중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위 종중의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종중은 1980. 6. 14.자 종중임시총회에서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종중 기본재산으로 하면서 기본재산은 종중의 의결을 거쳐 매입처분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는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중규약을 제정한 사실, ② 이 사건 종중은 위와 같이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1989. 7. 23.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사건 처분결의), ③ 이 사건 종중의 1990. 5. 27.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DD는 1997. 4. 27.경 위 1989. 7. 23.자 종중임시총회에서 재무이사로 선출된 김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권한 등을 위임하였고, 김E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1997. 7. 9. 용BB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이 사건 종중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종중이 일부 종원의 자격이 임의로 제한된 상태에서 1989. 7. 23.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용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 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이 사건 종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체납자인 용BB이 아닌 이 사건 종중이 소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는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종중이 용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으나 용BB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들은 이러한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에 ‘이 사건 종중이 1997. 7. 9. 용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으나 용BB이 약정한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그 후 수회의 독촉 끝에 같은 해 7. 29.경 용BB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등의 취지는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용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에 대한 처분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처음부터 원인무효이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제3자인 이 사건 종중의 물건을 압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종중과 용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효행위의 추인 등 주장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중과 용BB은 용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진정한 매수자가 아님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위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도 유효하다.
  • 나) 관련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종중과 용BB이 1998. 3. 9. ‘이 사건 종중이 1997. 7. 29. 용B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 등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위 용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제소전화해의 성립 이후 용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 사건 종중의 1990. 5. 27.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DD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매각을 서두르도록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당시 이 사건 종중 측은 ‘용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진정한 매수자가 아님에도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나 그 이후에 이 사건 처분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의 효력이 이 사건 종중에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이 사건 종중의 기본재산으로서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전후에 위 각 부동산의 매각 등에 관하여 따로 종중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종중은 용BB 등을 상대로 관련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종중과 용BB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무효인 이 사건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체납자인 용BB이 아닌 이 사건 종중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2, 3, 9,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들이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종중 및 용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분은 24263분의 24180.4 지분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 24263분의 24180.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명의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접수일을 ‘2009. 12.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2008. 12. 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②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구가 이 법원 2008. 12. 8. 접수 ‘제1004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이는 이 법원 2008. 12. 8. 접수 ‘제10042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용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① 서울 □□구 00동 산2-45 임야 23,732㎡, 같은 동 산2-47 임야 5,875㎡ 같은 동 산2-48 임야 204㎡ 전체와 ② 같은 동 산2-55 임야 188㎡, 같은 동 산2-56 임야 105㎡, 같은 동 산2-57 임야 371㎡ 중 각 24,263분의 24,180.4 지분에 관해서도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