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대신 김AA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가 김A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 대신 김AA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임.
사 건 2024가단3109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3. 22. 김A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24. 11. 29. 기준 김AA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원고가 김AA에 대하여 갖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 생략>
1. 김BB은 2022. 3. 22.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김AA, 김CC, 피고가 있다(3남매). 김BB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김AA, 김CC, 피고는 2022.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됐다. 2) 국세기본법 내용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는 ‘5억 원 이상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는‘압류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2.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된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한 후 그 금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계산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빼야 한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가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 때문에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3.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참조).
4.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앞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1. 김AA이 김BB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2. 김AA의 구체적 상속분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이미 고지세액만도 15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AA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했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됐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에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는 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➁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➂ 법률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➃ 법률행위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1. 김AA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김AA의 동생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1986년 결혼하면서 분가했고, 기록상 그때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까지 피고와 김AA이 밀접한 생활관계나 경제관계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각자 가정을 이룬 뒤에는 서로의 경제적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3.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경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8. 10. 2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등기원인: 2018. 10. 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500만 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5) 피고는 별지 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을 제7, 9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갑 제1호증).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모두 납부했다(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