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사 건 2024가단3083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2.
1. 피고는 원고에게 93,83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부터 2025. 9.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445,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1.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5건, 법인세 3건, 사업소득세 3건 등 합계 200,445,0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2.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하여 ① 2023. 9. 26. 이 사건 표 순번 1번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 매출채권(2023. 9. 18.자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한 매출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23. 11. 16. 이 사건 표 순번 1, 2번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3.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3. 한편 BBBB의 채권자인 CCC은 2023. 6. 28. 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2023카단426호)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29,592,788원으로 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00시 00구 00동 000번지의 토사반출, 건설자재, 건축폐기물 수거 및 운반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4. 6. 28.부터 2024. 10. 8.까지 BBBB의 채권자인 CCC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48,971,404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4. BBBB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인 2023. 9. 7. BBBB과 피고, CCC 사이에 3자 합의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에 BBBB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이 양도된 사실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CCC이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인 2023. 6. 28.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채48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2024. 3. 13.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선의·무과실로 경합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변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압류 전에 CCC의 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피고는 선행하는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