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선고일 2025.09.1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사 건 2024가단3083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3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부터 2025. 9.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445,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1.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5건, 법인세 3건, 사업소득세 3건 등 합계 200,445,0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2.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하여 ① 2023. 9. 26. 이 사건 표 순번 1번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 매출채권(2023. 9. 18.자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한 매출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23. 11. 16. 이 사건 표 순번 1, 2번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3.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3. 한편 BBBB의 채권자인 CCC은 2023. 6. 28. 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2023카단426호)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29,592,788원으로 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00시 00구 00동 000번지의 토사반출, 건설자재, 건축폐기물 수거 및 운반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4. 6. 28.부터 2024. 10. 8.까지 BBBB의 채권자인 CCC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48,971,404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4. BBBB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는 이 사건 표 순번 1, 2번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93,832,220원(= 41,818,670원 + 52,013,550원)이고, 이는 이 사건 매출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3,83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매출채권 양도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인 2023. 9. 7. BBBB과 피고, CCC 사이에 3자 합의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에 BBBB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이 양도된 사실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

1. 피고는 CCC이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인 2023. 6. 28.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채48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2024. 3. 13.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선의·무과실로 경합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변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압류 전에 CCC의 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피고는 선행하는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