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30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판 결 선 고
2025. 6. 16.
1. 피고와 강A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강A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회 변론 기일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받은 것으로 피고와 강AA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니 남은 것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집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