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91649 선고일 2025.07.11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증여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사 건 2024가단2916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BBB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2. 10. 31.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총 352,830,5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김AA의 입장에서 ‘이 사건 조세채무’라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 나. 김AA는 2022. 10. 31. 자신의 부(父)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2. 11. 3. 증여재산가액을 422,826,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동작세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422,826,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라. 김AA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10. 31. 당시 증여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적극재산으로는 예금 1,047,807원을,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김AA는 2022. 10. 31. 자신의 부(父)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증여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산정한 422,826,000원은 임의로 산정된 수치일 뿐이다.

2.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진행된 피고 가족 내 지분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존재

  •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 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판결 등 참조).
  • 다) 비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그 시가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렇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422,826,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김AA가 피고에게 422,826,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의 존재

  • 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분을 되돌리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해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적극적인 의욕이나 의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김AA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그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김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조세채무는 2013년부터 성립되었던 것이고 그 후 납부기한에 대한 경정결정이 3차례나 김AA에게 고지되기도 하여, 김AA로서도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와 그 액수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 당시 김AA의 예금액 1,047,807원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8.경 설립된 이래로 현재까지 손실을 기록한 적 없는 흑자법인이고 김AA로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증여가 통정 허위표시나 조세포탈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면 피보전채권의 채무자인 김AA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증여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김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주권 미발행 주식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이 사건 회사에 피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