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증여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증여로써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됨
사 건 2024가단2916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11.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BBB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2. 10. 31.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주식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산정한 422,826,000원은 임의로 산정된 수치일 뿐이다.
2.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진행된 피고 가족 내 지분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존재
3. 사해의사의 존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