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75111 선고일 2024.11.26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4가단275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DDD의 EEE에 대한 2021. 2. 1.자 00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은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