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 선고일 2024.11.12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255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