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유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3937 (2025.01.24) 선고일 2025.01.24

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추심을 구하는 채권은 소멸되었음.

사 건 2024가단25393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219,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정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세액 1,199,254,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AA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 (정AA 1/2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23. xx. xx. 매각대금 855,000,000원 중 407,219,01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이로써 정AA는 피고에게 위 407,2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23. xx. xx.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통지가 2023. xx. xx.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정AA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A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한도로 체납자인 정AA를 대위하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집행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407,21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6, 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주.임.종단기채권, 거래처: 정AA)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정AA에게 2019년부터 2023. xx.까지 지급한 대여금이 2,084,087,325원이고, 정AA가 피고에게 2019년부터 2023. xx.까지 변제한 돈이 1,962,604,168원이어서 2023. xx. xx. 기준으로 947,284,488원(=2,084,087,325원 – 1,962,604,168원 + 825,805,331원)이 피고의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남아 있다가, 2023. xx. xx. 이 사건 구상금에 해당하는 407,265,270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의 재무상태표 등 회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다.
  • 나) 한편, 피고의 AA은행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가 AA은행 계좌를 통하여 정AA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2019년 353,800,000원, 2020년 288,350,000원, 2021년 29,400,000원, 2022년 44,500,000원, 2023년(2023. xx. xx. 까지를 의미) 27,698,000원으로 총 743,748,000원이다.
  • 다) 피고와 정AA는 다음과 같은 상계확인서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4.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23. xx. xx.을 기준으로 피고는 정A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는 947,284,488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23. xx. xx. 정AA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AA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위 상계적상일인 2023. xx. xx.로 소급하여 피고의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 나) 이처럼 양 채권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