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추심을 구하는 채권은 소멸되었음.
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추심을 구하는 채권은 소멸되었음.
사 건 2024가단25393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219,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정AA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A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한도로 체납자인 정AA를 대위하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집행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407,21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6, 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