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246632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 소유의 ○○시 ○○구 ○○로 ○○에 있는 AAA오피스텔 제xx층 제x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B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다. 2024. xx. x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위 배당기일에 피고가 조세 교부권자로서 xxx,xxx,xxx원을 배당받고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4.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023. xx. xx.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2022.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