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1. 피고는 B○○(개명전: 노△○)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4. 6.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1992. 4.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0. 6. 및 2021.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공매에 참가한 시기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