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5505 선고일 2025.04.04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22550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장법원 등기국 20XX. XX. 2. 접수 제262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소외 CCC(이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납세의무성립일이 2022. 7. 31. 이전임)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고지세액은 25.96억 상당이다(갑 1).
  • 나. 소외인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22. 12. 28. 아들인 피고에게 2022.12.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
  • 다. 2022. 12. 28. 무렵 피고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148,000,000원과 예금 626,470원 합계 148,626,47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범위 및 제척기간
  • 가. 피고는 직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DDD(소외인의 처, 피고의 모)의 보험대출금 80,000,000원으로 변제되었고 그 후 피고가 DDD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로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소외인이 한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소외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갑 6)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받은 재산을 그대로 원상회복한다고 하여 공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 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 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23. 2. 28.경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갑 7),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체납추적팀이(갑 8)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파악하는데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4. 3. 21.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1년의 단기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