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22550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4.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XX.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장법원 등기국 20XX. XX. 2. 접수 제262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