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 선고일 2024.09.25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20964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1.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xxx,xxx,xxx원 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x(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1.채권최고액 x억 원, 채무자 임BB(aaaa의 대표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2023. 5. 18.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xxx,xxx,xxx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나. 원고는 aaaa에 대한 2019년도 내지 2021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처분청 OO세무서), 2021. 12.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법원에 xxx,xxx,xxx원(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OO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법원은 2023. 5. 30.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OO지방법원 20xx년금제xxxx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임BB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받을권리가 있음에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방법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위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