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20964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xxx,xxx,xxx원 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위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