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할 요하지 않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할 요하지 않음
[주 문]
1. 피고 AAA은,
2. 원고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AAA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할 무렵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AAA에게 위 진 입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므로,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한 지분을 원 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CCC과 BBB는 피고 AAA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압류등기 및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토지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원고와 피고 AAA이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원고와 피고 AAA이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 CCC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