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구분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기존 지분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8753 선고일 2024.10.1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할 요하지 않음

[주 문]

1. 피고 AAA은,

  •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 여 2023. 10. 1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13,589분의 127,080 지분에 관하 여 2023. 10. 18.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를 인수하라.

2. 원고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 가. 피고 AAA은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2. 10. 26. 접수 제8621호로 마친 압류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 다. 피고 BBB는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AA은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 청서 송달일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인수하 고,
  • 나. 피고 CCCC, BB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공유지분의 변동에 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고,
  • 다. 피고 BB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의 변동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 가. 피고 AAA은 3,322분의 1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CCCC은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2. 10. 26. 접수 제8621호로 마친 압류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 다. 피고 BBB는 위 가항 기재 피고 AAA 지분에 관하여 ㅁㅁㅁㅁㅁㅁㅁㅁㅁ 2021. 4. 23. 접수 제4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22. 4. 14. 이 사건 부동산 임 야 3,3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2 토지’ 등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 나.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8. 8. 14. 그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피고 AAA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다. 피고 BBB는 2021. 4.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AA, 채권최 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 민국은 2022. 10. 26.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 라. 한편 피고 AAA은 2018. 8. 14.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SSSS 와 같은 리 산231 임야 중 DDDD 지분 전부(이하 이를 통 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리 367, 366-1, 367-4, 산233-1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367, 366-1, 367-4, 산 233-1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
  • 다. 마. 이 사건 제2 토지의 현황은 도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AA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할 무렵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AAA에게 위 진 입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분할 전 토지 중 180/3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므로,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한 지분을 원 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413,589분의 127,080 지분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CCC과 BBB는 피고 AAA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압류등기 및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토지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원고와 피고 AAA이 구분소유적 공 유관계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원고와 피고 AAA이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나. 피고 BBB, C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 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 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 중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 등이 이루어져 위 각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BB, CCCC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압류등기 및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는 가사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AA 사 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 는 기존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위 지분이전등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또는 제57조 제1항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 BBB, CCCC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 기 및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B, CCC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