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을 상환하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채무액을 상환하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2067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6. 판 결 선 고 2025.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KKK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0. 14.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4. 15. ‘2010년 10월 14일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에 의한 채무액과 그간 이자를 산정, 2019년 4월 13일 현재 채무액은 ,,000원임을 확인, 승인하고, 합의를 하였다. 위 채무액의 상환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자는 최초 약정에 따른 연6%로 한다.’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2019. 4. 15. 발생한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KKK은 피고에게 2024. 4. 12. 150만 원, 4. 15. 300만 원, 4. 17., 4. 19., 4. 22., 5. 2., 5. 7. 각 75만 원, 2025. 3. 27. 150만 원 합계 9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은 2019. 4. 15. 피고에게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2024. 4. 12.부터 2025. 3. 27. 사이에 합계 975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