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674 선고일 2025.06.13

채무액을 상환하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2067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6. 판 결 선 고 2025.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KK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KKK은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1997. 10. 8. 접수 제63873호로 채무자를 KKK, 채권최고액을 ,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이후 피고는 2010. 10. 14. HHH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KKK은 위 양도․양수에 동의하였으며, 피고는 2010. 10.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GG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14. 접수 제14110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KKK은 2023. 5. 26. 기준 *,0,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라. KKK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군 산 부동산으로 개별공시지가×지분 면적 기준 합계 %%,%%%,%%%원이고,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억 *,000만 원이므로, KKK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 10. 14.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 10. 14.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369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KKK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KKK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그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KK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KKK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KKK은 2019. 4.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였고, 이후 2024. 4. 12.부터 2025. 5. 7. 사이에 피고에게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KKK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0. 14.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4. 15. ‘2010년 10월 14일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에 의한 채무액과 그간 이자를 산정, 2019년 4월 13일 현재 채무액은 ,,000원임을 확인, 승인하고, 합의를 하였다. 위 채무액의 상환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자는 최초 약정에 따른 연6%로 한다.’는 취지의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2019. 4. 15. 발생한 KKK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KKK은 피고에게 2024. 4. 12. 150만 원, 4. 15. 300만 원, 4. 17., 4. 19., 4. 22., 5. 2., 5. 7. 각 75만 원, 2025. 3. 27. 150만 원 합계 9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은 2019. 4. 15. 피고에게 채무승인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2024. 4. 12.부터 2025. 3. 27. 사이에 합계 975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