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4가단204362 근저당권말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 김AA의 가압류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AA,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