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632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에게 OO시 OO면 OO리 산00-0 임야 00000㎡ 중 000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0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제1심 공동피고 CCC는 같은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제1심 공동피고 DDD는 같은 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채무자 BBB를 대위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 DDD를 각 상대로 그들이 BBB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CC, DDD는 항소하지 않아 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BB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 2002. 1. 0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2004. 09. 00. 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BBB’라고 표시한 점, BBB는 2004. 9. 00. 피고 및 FFF에게 2004. 9. 00.자 투자금 0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00.에 이익금 000,000,000원을 더하여 0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일시, 약정금의 액수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채권최고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는 일응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2002. 00. 00.에도 BB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BBB가 2004. 9. 00. 피고, FFF에게 투자금 000,000,000원에 이익금 000,000,000원을 더하여 000,000,000원을 2006. 9. 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1. 시효중단 항변
2. 시효이익의 포기 항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