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7515 선고일 2023.11.23

피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6나57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은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 및 대표자로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부가가치세, 법인세 3건의 세금 xxx,xxx,xxx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 xx. xx.부터 2013. xx. xx. 사이에 납부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 나. BBB은 2016. xx. xx. 서울 동작세무서에 ‘2016. xx. xx. 피고에게 현금 x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현금을 ’이 사건 현금‘,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증여 무렵 B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라. 피고는 2023. xx. xx. BBB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3의 1, 2의 각 기재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7. xx. xx.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그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7. xx. xx.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xx.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3. xx. xx.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체납세금 상당액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합계 xxx,xxx,xxx원)을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xx. xx. 벌금 xxx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이 추단되므로, BBB이 앞에서 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