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36나57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2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