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후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3.
1. 피고는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