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안날의 의미 및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사해행위를 안날의 의미 및 선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사 건 2023가단3149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0.
1. 피고와 최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22. 4.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23. 12. 2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000,000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최BB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난 2022. 11.경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