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31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14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와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6.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14. 및 1996.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