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2310 선고일 2024.08.22

피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2310(2024.08.2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취소 [ 요 지 ] 피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해행위에 해당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6조 사 건 2023가단312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7. 18. 판 결 선 고

2024. 08. 2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7. 5. 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23. 2. 20. 체결된 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와 bbb는 1974. 2. 20.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 나. bbb는 2021. 1. 24. ccc과 사이에 bbb 소유의 OO시 xx동 xxx 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3. 31.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bbb는 ccc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 라. b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위 수표금 중 합계 xxx,xxx,xxx원이 다음의 수표지급내역(이하 ‘이 사건 수표지급내역’이라 한다)과 같이 2021. 3. 16.경부터 2023. 2. 20.경까지 사이에 은행에 지급제시되어 지급되었다.
  • 마. bbb는 이 사건 수표지급내역 순번 18번 수표가 입금된 자신의 xx농협 xx지점 금융계좌에서 xxx,xxx,xxx원을 인출하여 2022. 7. 5. 피고의 xxx새마을금고, xx은행의 각 금융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제1 입금행위’라 한다)하였다. 이후 bbb는 2023. 2. 20. 이 사건 수표지급내역 순번 20~26번 수표 합계 xx,xxx,xxx원을 피고의 xx은행 금융계좌로 입금(이하 ‘이 사건 제2 입금행위’라하고,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행위’라 한다)하였다.
  • 바. bbb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2023. 12. 19. 기준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사. 이 사건 각 입금행위로 인하여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 bbb가 2021.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 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21. 3. 31.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2022. 9. 1.에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원고는 bbb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입금행위를 한 것은 각 증여로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거나 악화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OO의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OO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bbb와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의사를 가진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bbb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피고와 bbb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bbb의 재산관계와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매매계약 무렵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bbb는 2021. 3. 31.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그 중 xxx,xxx,xxx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고지가 임박한 2022. 7. 5. 이 사건 수표지급내역 순번 18번 수표 xxxx만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기존의 예금액과의 합산액인 xxx,xxx,xxx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각 금융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을 입금하는 이 사건 제1 입금행위를 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은 이후 2023. 2. 20. 이 사건 수표지급내역 순번 20~26번 수표 합계 xx,xxx,xxx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이 사건 제2 입금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강화하였다.

③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입금행위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서 내지 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서류 등이 작성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는 bbb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각 입금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다.

④ bbb가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 bbb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 피고가 김OO에 대하여 변제 내지 이자의 지급 등을 최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bbb와 피고 사이에 이자 명목의 금원이 오고 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 피고가 김OO의 질병으로 bbb를 간호하면서 적지 않은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치료비 액수는 이 사건 각 입금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등의 기존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설사 bbb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자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에서 bbb가 피고에게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입금행위를 한 것은 bbb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1.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 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xx시에서 부동산 협의취득 대가로 받은 분양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2022. 9. 1. 양도소득세 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이므로, bbb 내지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어 선의이고, 적어도 그 고지 이전의 이 사건 제1 입금행위 당시는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입금행위 당시 bbb 내지 피고가 각 선의라는 것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큼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입금행위는 각 증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합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