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가단3068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 사이에 화성시 DD면 CC리 181 답 1,131㎡ 중1,131분의 65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등에게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법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인 정EE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로 사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BB의 경영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2020. 11. 23.까지 김기복 외 10명에게 각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정EE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BB디엠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도 모두 주식회사 BB디엠으로 입금된 점, ③ 피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정EE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④ 정EE은 주식회사 B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마자 같은 날 소규모의 지분으로 나누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일단 소유권을 이전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소규모 지분으로 나눠 제3자에게 순차로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EE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