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확정판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