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283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A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22. 9. 15.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가 주장하는 2022. 8. 10. 현금 지급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2022. 9. 15.자 전자세금계산서보다 앞서 발행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채무를 선결제 하여왔다고 인정할 만한 송금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송금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만 선결제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송금 내역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