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고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하고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9.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B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취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9.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B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원고는 BBB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XX,XXX,XXX 원의 조세채권 (이하 각 순번 기재에 따라 ’ 제 1 채권 ‘ 등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채권 ‘ 이라 한다) 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망 CCC(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는
2021. 5. XX.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BBB, 피고, DDD 이 있다. 다. BBB 와 피고, DDD 은
2021. 9. X.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 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X.
□□□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 XXXXXX 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BB 는 2021. 9. X.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 았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국세부과 체적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제 1 채권에 관하여, 갑 제 6, 7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BBB 가 대표자로 있던 bb 산업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 한다) 의 2012 년 2 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BBB 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BBB 에게 통지하였으며, BBB 는
2013. 10. 24. 이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제 1 채권과 관련하여
2015. 7. 7. BBB 의 cc 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23. 6. XX. 위 압류분이 전액 납부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 1 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 년 이내에 부과되었고, 2015. 7. X.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2023. 6.XX. 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 2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 8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4 년 2 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BBB 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BBB 에게 통지하였으며, BBB 는
2016. 6. X. 이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제 2 채권과 관련하여
2015. 7. X. 이 사건 법인의 계좌를 압류하였다가
2019. 6. XX. 실익 없는 예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16. 5. XX. 폐업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 2 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 년 이내에 부과되었고, 2015. 7. X.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위 압류가 해제된
2019. 6. 21. 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제 3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7, 9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 는
2007. 11. 7. 자신의 소유였던 ○○시 ○○구 ○○동 XXXX 지상 건물에 관하여 dd 공사와 ee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소득세 신고기한 내인
2008. 5. 31. 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4. X. BBB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고지서는
2015. 4. XX. BBB 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제 3 채권과 관련하여
2015. 6. X. BBB 소유의 □□시 □□구 □동 XXX-X 제 XXX 호를 압류하였다가
2015. 12. X. 위 부동산이 공매되어 압류를 해제한 사실, 원고는
2016. 3. X. BBB 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채권을 압류하였으나
2016. 5. XX.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하여
2016. 7. XX.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 원고는
2016. 6. XX. BBB 의 oo생명계좌를 압류하였으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여
2016. 10. XX. 압류를 해제한 사실, 원고는
2019. 1. X. BBB 의 cc 생명계좌를 압류하였으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여
2021. 10. XX. 압류를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 3 채권은 무신고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7 년 이내에 부과되었고, 2015. 6. X. 최초의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후 새로운 소멸시효 완성 전 반복된 압류로 인하여
2021. 10. XX. 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 다 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 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BBB 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BB 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부양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따라 기여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특별부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 다 74621 판결 등 참조).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 다 205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BBB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BBB 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BBB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하여
2021. 9. 3.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BBB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9.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