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7697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엄XX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