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289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14.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182,676,3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금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금원이 증여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021. 8. 27.부터 2021. 11. 29.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77,92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 임대보증금 반환, 피고가 이BB 대신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636,333,192원이 사용되었고, 남은 잔액 141,586,808원(777,920,000원 – 636,333,192원)과 종래 피고가 갖고 있던 금전을 포함하여 180,864,002원을 소외 손DD을 통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9.자로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최EE, 채권최고액 420,000,000원)가 2021. 10. 15.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에 의해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도 이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거래가 다수 있고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합계액은 216,333,192원(50,000,000원+11,859,215원+33,001,977원+52,250,000원+24,952,000원+44,270,000원)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위 합계 777,92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는 남은 돈 141,586,808원은 이BB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이후 피고 계좌에서 실제로 사용된 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성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8,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21. 11. 29. 무렵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부동산 xxx,xxx,xxx원+예금 xx,xxx,xxx원+ 주식 xx,xxx,xxx원+이 사건 금원 282,920,000원)이었던 점, 그 무렵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이 사건 조세채무 456,309,610원+ 국민은행 대출금 xxx,xxx,xxx원)이었던 점,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증여됨으로써 이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x원(xxx,xxx,xxx원-282,92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