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우선수익권에 대한 압류는 여전히 유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73586 선고일 2024.01.25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민법 제550조) 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압류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2가단2735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자산관리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 DD건설 주식회사, SSS, KKK, CCC, HHH, JJJ, LLL 사이에서 AA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744,499,9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PPP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D건설 주식회사, SSS, KKK, CCC, HHH, JJJ, LLL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신탁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744,499,9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PPP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이 유

1. 원고의 피고 DD건설 주식회사, SSS, KKK, CCC, HHH, JJJ, LL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가.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PPP에 대한 채권자로서 PPP이 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YY시 ㅁㅁ동 -3. -27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2014. 7. 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AA신탁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돈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보수와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분이 발생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PPP이 AA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492,303,528원에 이를 때까지의 지급청구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000000호 채권가압류결정을 얻었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744,499,93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AA신탁은 신탁받은 부동산에 우선수익자인 피고 DD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DD건설’이라 한다)와 위탁자 PPP 사이의 분쟁 등으로 누구에게 잉여금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DD건설 또는 PPP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③ 이 부분 피고 중 피고 DD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D건설의 AA신탁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 받을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채권자들이다.

④ 피고 DD건설은 신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우선수익권증서의 피담보채권은 PPP이 설립한 주식회사 YY개발(이하 ‘YY개발’이라 한다)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YY개발과 피고 DD건설이 지주공동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D건설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한 것이다.

⑤ AA신탁의 공탁 후 PPP은 피고 DD건설을 상대로 피고 DD건설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증서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AA신탁이 공탁한 금액에 관하여는 PPP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고자 하는 피공탁자는 상대방 피공탁자 및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압류집행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공탁물출급권 확인 판결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PPP에 대한 가압류 집행채권자로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PPP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법령의 적용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취지 참조). 피고 KKK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단순히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없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KKK를 제외한 이 부분 다른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ZZ, 손EE, 장MM, 손UU, 정NN, 김TT, 유VV, 조WW, RR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MMLLNN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가. 기초사실

1. PPP은 OOOO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7. 5. 2,500,000,000원(변제기 2015. 7. 5.), 2013. 1. 14. 250,000,000원(변제기 2016. 1. 14.), 2013. 9. 16. 200,000,000원(변제기 2016. 9. 16.)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축협에게 PPP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축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5.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 10.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9. 13.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YY개발은 2013. 9. 24. 피고 DD건설과, PPP이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에 피고 DD건설이 지하 2층,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연면적 3,572.63평)을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은 14,649,300,000원(평당 410만 원 정도),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정하고,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직접공사비 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졌고, 준공 후 분양수익금에 대하여는 PPP 및 YY개발이 51%, 피고 DD건설이 49%의 비율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공사계약서 생략)

3. PPP은 2014. 7. 9. AA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PPP, 수탁자 AA신탁, 우선수익자 피고 DD건설, 주채무자 YY개발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신탁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AA신탁은 같은 날 피고 DD건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생략)

4. 피고 DD건설은 2015. 7. 15. 현재 공정률 13.5%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YY개발은 2015. 10. 8.경 피고 DD건설에게 피고 DD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피고 DD건설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피고 DD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2015. 10. 8.부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 DD건설은 2015. 12.경 ‘당사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YY개발로부터 수령할 공사비(채권)가 있지만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YY개발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동의하며 당사의 공사비(채권) 및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및 공사비 포기각서를, ‘피고 DD건설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7. 13.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한 바, 위 공사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차후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피고 DD건설은 공사 중단 및 발주자의 배상책임으로서 일체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라는 내용의 유치권 행사 포기 각서를 각 작성하여 YY개발 및 PPP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시공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는 내용의 건축 시공자 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YY시장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각서들을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

5. 한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D건설의 AA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이하 위 압류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명령은 AA신탁에 송달되었다. (표 생략)

6. **축협은 2017. 7. 10. PPP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2017.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9.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7. 원고는 2018. 10. 18. PPP에 대한 2012. 7. 5.자 축협의 대여 후 원고가 양수한 원리금 3,816,164,638원의 양수금 중 451,558,254원 및 PPP에 대한 2013. 1. 14.자 축협의 대여 후 원고가 양수한 원리금 365,745,274원의 양수금 중 40,745,274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PPP을 채무자로 하고 AA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000000)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9. AA신탁이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와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분이 발생하여 위탁자인 PPP이 AA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지급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8. 10. 22. AA신탁에게 송달되었다.

8. AA신탁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652,614,967원은 1순위로 YY시(압류권자)에게 40,719,470원, 2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3,835,000,000원, 3순위로 YY시(압류권자)에게 12,220,560원이 각 배당되고, 나머지 746,708,892원은 소유자인 AA신탁에 배당되었다.

9. AA신탁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DD건설 또는 PPP로, 적용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PPP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피고 DD건설 사이에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고, PPP 및 피고 DD건설의 채권자들로부터 AA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46,708,892원에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공제한 744,499,932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 744,499,932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다.

10. 한편 PPP 및 YY개발은 피고 DD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0000호로, PPP 및 YY개발의 피고 DD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피고 DD건설의 우선수익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22. 6. 10.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10. 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 DD건설에 대하여 피고 DD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고 DD건설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동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담보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도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피고 DD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채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DD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내지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DD건설이 아닌 PPP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이 사건 소송의 형태 원고는 이 사건 소가 PPP을 대위하여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PPP의 AA신탁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지위에 있을 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PPP을 대위하지 않고 독자적인 추심권능의 행사로서 PPP의 소송상 또는 소송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PPP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대위 관련 주장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PPP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PPP의 AA신탁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이고, 이 사건 공탁금이 PPP 또는 피고 DD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으므로, 원고가 PPP을 대위하여 피공탁자인 피고 DD건설이나 피고 DD건설의 집행채권자인 이 부분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현저하고, 이러한 원고의 대위권 행사가 PPP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PPP이 현재까지 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있어, PPP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의 이익 관련 주장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서에는 법령조항으로 ‘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 사실에는 ‘피고 DD건설이 우선수익권에 의거 담보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YY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역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정당한 귀속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고 DD건설 및 PPP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우선수익권 및 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을 한 상태이므로 채권압류 등을 한 채권자들을 위하여 집행공탁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채무자인 PPP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함에 있어서 피공탁자인 피고 DD건설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본안에 관하여

1. 이 사건 관련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된다(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2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판결은 PPP 및 YY개발이 피고 DD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인 PPP 및 YY개발과 피고 DD건설 사이에 한정될 뿐 원고의 이 부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판결은 당해 소송에서 피고 DD건설이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의 효과가 생겨 위와 같이 판단된 것이고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을 거쳐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자백의 효과는 해당 소송에서만 생길 뿐 그와 별도의 이 사건 소송에도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관해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무변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DD건설의 PPP 및 YY개발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DD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가) 원고는, 피고 DD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자체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 YY개발이 2015. 10. 8.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 DD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 DD건설이 2015. 12.경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합의해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D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YY개발의 피고 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피고 DD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역시 함께 당연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3)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6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서 신탁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기본계약 제24조에서 ‘① PPP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AA신탁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AA신탁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AA신탁은 PPP과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A신탁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에서 ‘기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PPP은 우선수익자의 승인 없이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AA신탁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목적은 공탁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신탁종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처분됨으로 인하여 공탁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할 수 없으므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한편 YY개발은 2015. 10. 8. 피공탁자 피고 DD건설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D건설도 2015.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YY개발 및 PPP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결국 피공탁자 PPP이 2018. 5. 29. 공탁자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공탁자 PPP의 신탁해지 요청에 의거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공탁자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인 위 배당금을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PPP이 우선수익자인 피고 DD건설의 승인을 받아 AA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피고 DD건설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더라도 PPP은 2018. 5. 29.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AA신탁에게 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어도 2018. 5. 29.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되는데(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취지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및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 공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YY개발과 피고 DD건설 사이에 이 시간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PPP과 AA신탁 간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도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채권의 가압류 내지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 내지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참조). 그러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민법 제550조) 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압류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PPP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DD건설의 집행채권자들인 이 부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DD건설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에 피압류채권인‘피고 DD건설의 AA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내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8. 5. 29.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 중 제3채무자인 AA신탁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송달된 때가 2018. 4. 18.이므로,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우선수익권에 대한 것이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의 효력도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PPP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건설, SSS, KKK, CCC, HHH, JJJ, LL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금제0000호 공탁금 744,499,932원에 대하여 PPP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 즉 피고 DD건설이 우선수익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거나 신탁법 제57조 제2항 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2023. 9. 19.자 준비서면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