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2482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23.
1. 피고는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 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용인과 이충범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