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 가단 2460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8. 22. 판 결 선 고
2023. 10. 24.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F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F 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 년부터 202 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2022. . 경 기준 ,*,***원이다. 나. F 의 모친 G 는 1987 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F 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과 함께 1998 년 내지 1999 년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G(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가
2020. *. 1. 사망하자 F 은
2021. *.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21. . 9. 자 증여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계약 ’ 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 은 채무초과 상태로 시가 약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호증, 을 제 1, 2, 3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F 에 대한 제 1 의 가. 항 기재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 다 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F 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 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F 과 20 년 전부터 별거하여 F 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인의 근저당채무 약 7,000 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그 이후에 F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 다 60466 판결 등 참조). 을 제 6 내지 13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약 *,000 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 7, 11 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F 과 사이에 자녀 2 명을 두고 있는 F 의 배우자인 점,
② 피고와 F 및 그 자녀들은 약 25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과 피고 및 자녀들만 거주하였고 F 은 약 20 년 전부터 함께 살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F 에게 발송한 납세고지 및 독촉장을 인**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이 몇 회 있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서에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사람도 F 인 점,
④ 피고가 F 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온 점 1)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 설령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000 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사해행위 전 F 이 상속받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F 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F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