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고,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한민국의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고,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가단231353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1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4,806,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피고 AAA, 피고 BBB, 피고 C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BB는 원고에게 95,771,9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BB보다 후순위여서 배당받을 수 없는데도 74,806,360원을 배당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정당한 배당권자인 피고 BB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잉여금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잉여금은 정당한 배당권자인 피고 BB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표상 배당권자로 되어 있는 피고 □□시(□□시 □□구),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피고 △△시, 피고 AAA, 피고 BBB, 피고 □□중앙신협은 각 배당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고, 배당금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정당한 배당권자로서 다른 배당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0,254,613원을 이 사건 잉여금 126,026,600원에서 공제한 95,771,987원만큼은 원고가 피고 BBB에게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 BBB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95,771,987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제1차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6. 9. 2. 내려졌으며, 피고 BBB의 위 각 건물에 관한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9. 20.경에 경료되어 첫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이 아니므로(근저당권 설정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선순위 가처분이 있기는 했으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가처분에 의해 보전된 순위에 기해 등기된 것이 아니며, 결국 위 선순위 가처분에 의해 보전된 순위는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반영되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1)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BBB가 이 사건 제1차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배당금 74,806,36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잉여금 배당절차의 배당금채권양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피고 BBB를 배당에서 제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잉여금을 피고 BBB가 아닌 이 사건 △△시 각 건물 소유자인 CCC에게 배당하기로 한 것 역시 정당하다. 피고 BBB 및 그를 대위하는 원고는 위 잉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정당한 배당권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배당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BBB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배당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의무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