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배당이의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31353 선고일 2025.06.17 지방법원

대한민국의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고,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사 건 2022가단231353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4,806,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 피고 AAA, 피고 BBB, 피고 C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BB는 원고에게 95,771,9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 BBB는 2015. 9. 15. DDD 소유의 ○○ ○○구 ○○동 - 대 452㎡ 및 위 지상 구분건물 제지하층부터 제○층 ○○○호까지 12개호와 CCC 소유의 △△시 △△면 △△리 - 토지(이하 ’△△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DD 및 CCC,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당시 △△시 토지 위에는 CCC을 건축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 BBB는 CCC과의 사이에 신축중인 해당 건물들(이하 ‘이 사건 △△시 각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보존등기가 되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늦어지자 피고 BBB는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각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위 가처분 발령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6. 8. 2. 관할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직권보존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당시 이 사건 △△시 토지에는 채권자 피고 □□중앙신협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호, 이하 ‘제1차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 □□중앙신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2016. 9. 1. 이 사건 △△시 각 건물을 일괄경매하는 것으로 임의경매신청취지를 변경하였고, 2016. 9. 2.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와 같이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선정자 표창해와 함께 낙찰받아(각 2분의 1 지분) 2019. 6. 2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BB는 이 사건 △△시 각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 부쳐진 직후인 2016. 9. 20.경 앞서 CCC과의 사이에 위 각 건물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채무자 CCC, DDD,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만,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선순위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가 아니라 다.항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후순위로 등기가 되었다. 마. 피고 BBB는 이후 CCC과의 사이에 체결된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2015. 9. 16.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근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 10.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2020. 2. 4.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CCC,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이하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항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원고가 표창해와 함께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데, 선순위 가처분 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원고와 표창해의 소유권 취득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9. 7. 24.자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 BBB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배당 제외되었는데, 피고 BBB는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후인 2020. 2. 29. 소를 취하하였다. 사. 제1차 임의경매절차의 배당표 상 배당할 금액은 436,283,728원이었고,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피고 △△시가 141,640원(채권금액 141,64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중앙신협이 188,446,150원(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지방세)인 피고 △△시가 9,270원(채권금액 9,270원), 2순위로 교부권자(국세)인 ●●세무서(피고 대한민국)가 74,806,360원(채권금액 74,806,360원), 3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가 36,822,250원(채권금액 36,822,250원)을 각 배당받았다. 해당 배당표(갑 제25호증)는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사.항과 같이 배당된 이후에 남은 배당잉여금이 126,072,479원(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고 한다) 발생하여 소유자인 CCC에게 배당되었는데, 이 배당잉여금에 대하여 CCC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하여 ○○남부지방법원 2022타배67 사건으로 2022. 4. 21. 다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잉여금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절차에서 1순위 압류권자(조세)인 □□시 □□구(피고 □□시) 1,486,240원, 1순위 압류권자(조세)인 ●●세무서(피고 대한민국) 6,451,060원, 1순위 압류권자(조세)인 피고 △△시가 1,326,700원, 2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 AAA이 10,127,743원, 2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 표창해를 대표하여)가 30,254,613원, 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 BBB가 17,955,856원, 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 □□중앙신협이 58,424,388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표 작성에 앞선 2022. 4. 12.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배당금 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이다.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한 배당표(갑 제1호증)는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 피고 BBB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대하여 2021. 10. 12.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제2차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시 각 건물의 제3취득자로서 위 각 건물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해 2024. 7. 1.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피담보채무 375,000,000원을 공탁하여(피공탁자 피고 BBB)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피고 BBB는 2024. 8. 9. 제2차 임의경매절차의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배당잉여금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CCC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CCC에게 배당되었다.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채권자들과 CC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몫의 배당금을 회수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제2차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 BBB에게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 BBB의 제1차 임의경매절차 배당채권자들과 C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한다.

○ 피고 대한민국은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BB보다 후순위여서 배당받을 수 없는데도 74,806,360원을 배당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정당한 배당권자인 피고 BB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잉여금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잉여금은 정당한 배당권자인 피고 BBB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표상 배당권자로 되어 있는 피고 □□시(□□시 □□구), 피고 대한민국(●●세무서), 피고 △△시, 피고 AAA, 피고 BBB, 피고 □□중앙신협은 각 배당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하고, 배당금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정당한 배당권자로서 다른 배당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0,254,613원을 이 사건 잉여금 126,026,600원에서 공제한 95,771,987원만큼은 원고가 피고 BBB에게 대위변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 BBB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95,771,987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제1차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16. 9. 2. 내려졌으며, 피고 BBB의 위 각 건물에 관한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9. 20.경에 경료되어 첫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이 아니므로(근저당권 설정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선순위 가처분이 있기는 했으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가처분에 의해 보전된 순위에 기해 등기된 것이 아니며, 결국 위 선순위 가처분에 의해 보전된 순위는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반영되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1)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BBB가 이 사건 제1차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배당금 74,806,36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잉여금 배당절차의 배당금채권양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피고 BBB를 배당에서 제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잉여금을 피고 BBB가 아닌 이 사건 △△시 각 건물 소유자인 CCC에게 배당하기로 한 것 역시 정당하다. 피고 BBB 및 그를 대위하는 원고는 위 잉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BB는 제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정당한 배당권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배당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BBB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배당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의무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