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22가단2052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225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7. 4. 21.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BBB로 하는 근저당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B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4. 21.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7. 4. 25. 다시 채권액 ,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GGG대부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7.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0,000원 범위 내인 BBB의 피담보 채권액 ,,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원을, 주식회사 GGG대부에 ,,원을 각 우선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 ,,원(= ,,원 – ,,원 – ,,*원)을 BBB에게 배당하였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동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BBB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 대한 배당 및 BBB에 대한 배당 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 명의의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CC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CCC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