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나71159 사용료 원 고 주식회사 AAA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사단법인 BBB 변 론 종 결
2023. 05. 26. 판 결 선 고
2023. 07. 21.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1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8. 7. 45,998,205 2,508,993 43,489,212
2018. 8. 181,956 25.04 20,625 434 160,873
2018. 9. 1,088,999 59,399.96 1,029,599
2018. 10. 6,047 329.81 5,717
2018. 11. 49,205,825 2,683,126.89 1,723 46,507,533 13,443
2018. 12. 1,353,462 73,615.21 437 1,275,997 3,411
2019. 1. 299,766 15,951.06 833 276,485 6,497
2019. 2. 38,897 1,585.88 1,116 27,489 8,706
2019. 3. 1,688,455 92,079.23 38 1,596,040 297
2019. 4. 1,011,472 53,967.13 2,508 935,430 19,566
2019. 5. 900,660 49,126.92 851,533
2019. 6. 1,232,548 67,229.87 1,165,318
2019. 7. 1,736,579 83,352.13 23,668 1,444,770 184,768
2019. 8.
2019. 9. 1,463,343 79,818.72 1,383,524
2019. 10.
2019. 11. 7,018,106 380,141.07 5,551 6,589,112 43,301
2019. 12. 5,546,456 302,533.99 5,243,923 합계(원) 118,770,775 3) 111,822,116 440,863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저작물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관리수수료와 달리 저작물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료 합계 118,770,775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30,647,852원(=118,770,775원 × 110%. 원 미만 버림)에서 관리수수료 합계 7,158,580원을 공제한 사용료 123,489,272원(= 130,647,852원 – 7,158,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매월 23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사용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의 각 지급일로부터 2020.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15,286,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제한 26,512,398원(= 123,489,272원 + 15,286,105원 – 112,262,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사용료는 관리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이다.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과 이 사건 분배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①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때 위 신탁관리 용역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위탁받아 방송사업자 등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원고에게 분배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리수수료이다. 반면, 저작물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즉 음악저작물의 공급․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그대로 분배되는바, 이는 위 법령이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수행하는 신탁관리 용역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의 사용승낙 등을 대행함으로써 음악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면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면세규정이 더 나아가 저작물을 최종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인 방송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용역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개인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지급받더라도,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는 용역이 법인인 피고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법 시행령 제42조를 확장해석하여 개인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법인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사용료가 피고의 신탁관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위 신탁관리 용역에 종속되어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탁관리 용역도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없이는 해당 업무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음악 등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받고 이를 방송사업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구별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원고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하거나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체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이 없는바,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없다.
③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법 제29조 제7항).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등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만일 원고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6.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018. 7. 43,489,212 43,489,212 884 6,319,637
2018. 8. 434 160,873 161,307 853 22,618
2018. 9. 1,029,599 1,029,599 822 139,122
2018. 10. 5,717 5,717 792 744
2018. 11. 46,507,533 13,443 46,520,976 761 5,819,582
2018. 12. 1,275,997 3,411 1,279,408 731 153,739
2019. 1. 276,485 6,497 282,982 700 32,562
2019. 2. 27,489 8,706 36,195 669 3,980
2019. 3. 1,596,040 297 1,596,337 641 168,205
2019. 4. 935,430 19,566 954,996 610 95,761
2019. 5. 851,533 851,533 580 81,187
2019. 6. 1,165,318 1,165,318 549 105,165
2019. 7. 1,444,770 184,768 1,629,538 519 139,024
2019. 9. 1,383,524 1,383,524 457 103,934
2019. 11. 6,589,112 43,301 6,632,413 396 431,742
2019. 12. 5,243,923 5,243,923 366 315,497 합계(원) 111,822,116 440,863 112,262,979 13,932,499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후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제9조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3일 사용료를 분배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7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매월 23일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한 사실, 지급 보류한 월별 사용료 및 그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본 표의 사용료 액수와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일수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피고의 사용료 지급일이 매월 23일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분배 자료인 음악사용비율(횟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과다한 음악 저작권료를 분배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요청에 맞추어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음악사용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2020. 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주된 수입원인바,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은 심대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사용료 지급 유보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등의 규정은 단순히 원고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관하여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지급거절권능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관련 수사의 결과 및 그 불기소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거나 ’원고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와 실제 분배자료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인 경우‘라는 점 등에 관한 의혹이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지연손해금 13,932,499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8,330,480원이 사용료 원금에 충당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32,499원(= 이 사건 사용료 112,262,979원 +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13,932,499원 – 피고가 지급한 금액 112,262,97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는 저작권료를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하여,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 2) 피고는 사용료를 원 미만의 수를 반올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원․피고가 사용료 원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3) 저작권료 합계는 118,770,776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산한 118,770,775원으로 본다. 4) 웹캐스팅 등의 사용료 합계는 440,862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산한 440,863원으로 본다. 5)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의 자리 미만은 버린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