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1나68405 손해배상(국)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OOOO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OOO으로 원고는 OOO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다.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세무서 및 OO세무서의 공무원들은 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아닌 원고에게 OOOO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피고는 세무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OO,OOO,OOO원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