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선고일 2022.01.27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21나584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부친 변○○은 주식회사 ◎◎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인데, 매제인 전CC이 소유한 위 회사 주식 10%를 사실상 변○○이 행사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20. 5. 13. ●●세무서장에게 변○○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0. 5. 15. 변○○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변○○에게 총 29건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계는 510,000,000원이었다. 한편, 원고의 변○○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증가하여 2021. 9. 27. 기준 560,000,000원이다.
  • 나.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 5. 21.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00지방법원 2020. 5. 22. 접수 제0000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변○○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변○○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반증이 없다(피고는 변○○이 분납을 약속하였고 분납계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고 있으며, 원고가 세금의 납부를 최고하지 않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변○○과 피고 사이에 2020.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