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사 건 2021가합16 청구이의 원 고 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8.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〇〇법원 20. . . 선고 20나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〇〇〇(원고의 형)과 〇〇〇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 .경부터 20. .경까지 〇〇〇에게 종합소득세 등 4,007,342,589원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에게 법인세 등 약 4,0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20. .경 〇〇〇 에게 △△△△의 위 세액 중 합계 3,248,694,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〇〇〇 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 . . 현재 〇〇〇 의 체납 세액(20. . .경 조세심판원 조심**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기준)은 합계 8,640,335,200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다.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종전에 △△△△ 과 체결한 ▽▽▽▽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 . .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〇〇〇,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〇〇〇 은 20. . . 원고와 사이에, 〇〇〇 의 ▽▽▽▽에 대한 위 1,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 *. . 〇〇〇 의 위임에 따라 ▽▽▽▽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후 20. . . 〇〇〇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 *.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3. 원고는 20.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20. . . 이를 ▽▽▽▽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 *. . **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의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타경, 호)의 배당기일에서 20. . . 에 850,305,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의 ▽▽▽▽ 이의신청으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가합호로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 20. *. . ‘****의 배당액을 406,768,48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 . . 원고를 상대로 〇〇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〇〇〇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가합****호)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〇〇 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경정된 에 대한 배당액 406,768,482원이라고 보고, 위 1심 판결을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06,7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나*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20다***호)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 주장 가) 〇〇〇 은 20. .경부터 전처인 (20. .경 이혼함)와 별거한 상태에서 〇〇〇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20. . .부터 20. . .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〇〇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제1, 2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등)를 교부받거나 위 각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 제5항의 시행전까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 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이 도입·시행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 지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서,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 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〇〇〇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상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