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6 선고일 2022.08.12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사 건 2021가합16 청구이의 원 고 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〇〇법원 20. . . 선고 20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〇〇〇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피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년경 〇〇〇(원고의 형)과 〇〇〇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 .경부터 20. .경까지 〇〇〇에게 종합소득세 등 4,007,342,589원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에게 법인세 등 약 4,000,000,000원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으며, 20. .경 〇〇〇 에게 △△△△의 위 세액 중 합계 3,248,694,6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〇〇〇 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 . . 현재 〇〇〇 의 체납 세액(20. . .경 조세심판원 조심**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기준)은 합계 8,640,335,200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이다.

  • 나. 〇〇〇 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종전에 △△△△ 과 체결한 ▽▽▽▽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 . .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〇〇〇,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〇〇〇 은 20. . . 원고와 사이에, 〇〇〇 의 ▽▽▽▽에 대한 위 1,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 *. . 〇〇〇 의 위임에 따라 ▽▽▽▽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후 20. . . 〇〇〇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 *.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3. 원고는 20.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20. . . 이를 ▽▽▽▽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 *. . **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4. ▽▽▽▽의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타경, 호)의 배당기일에서 20. . . 에 850,305,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의 ▽▽▽▽ 이의신청으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가합호로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 20. *. . ‘****의 배당액을 406,768,48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원·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

1. 피고는 20. . . 원고를 상대로 〇〇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〇〇〇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가합****호)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〇〇 법원은 20. . .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경정된 에 대한 배당액 406,768,482원이라고 보고, 위 1심 판결을 ’원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06,7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20*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20***호)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제1, 2조세 부과처분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가) 〇〇〇 은 20. .경부터 전처인 (20. .경 이혼함)와 별거한 상태에서 〇〇〇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20. . .부터 20. . .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〇〇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제1, 2처분의 처분서(납세고지서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등)를 교부받거나 위 각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따라서 제1, 2처분 등은 당연무효이고, 피고의 〇〇〇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 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 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5항은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 제5항의 시행전까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 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이 도입·시행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 지서의 송달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서,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 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 가 20. . . 〇〇〇 을 상대로 〇〇 법원 20호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신청사건이 〇〇 법원 20드합호 이혼 등 사건으로 이행되었으며, 위 이 혼 등 사건에서 ‘ 〇〇〇 와 〇〇〇 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 법원의 20. . .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〇〇〇 이 형사 사건으로 20. . .부터 20. . .까지 교도소 등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세무서장 등이 20. .경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의 서류들을 피고의 주소지인 〇〇 〇〇 〇〇 으로 발송한 점, ② 〇〇〇 의 전처 〇〇〇 가 위 주소지에서 위 서류들 중 20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외 5건의 납세고지서와 20기 부가가치세 외 2건의 독촉장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조세에 관한 나머지 서류들도 위 〇〇〇 의 주소지에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 ③ 〇〇〇 이 20. . .경 위 조세 부과처분들 중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외 8건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제1, 2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〇〇〇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상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인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20년 이전에 〇〇〇 에게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제1, 2처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 .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 .경 〇〇〇 에 대하여 〇〇 법원 20호로 공탁된 법원공탁금을 압류하였고, 이후 20. . .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20. .경부터 20. . . 까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 *. **. 현재까 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