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1가합111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21.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2020. 10. 20. 30,000,000, 2020. 11. 13. 70,000,000, 2020. 11. 13. 350,000,00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BB과 피고는 서로 부부관계이다.
1. BBB은 2007. 7. 2.CCC에게 ○○시 ○○구 ○○동 ○○-○ ○○㎡의 토지 등 합계 6,350.86㎡의 토지와 그 지상 조적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99㎡(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CCC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CCC은 자신의 아들인 DDD을 건축주로 하여 20XX. X. X.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XX. XX.경 BB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멸실하였다.
3. BBB과 CC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정산금 1,15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
4. BBB은 CCC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지방법원 20XX가합 XXXX호로 CCC 및 이 사건 합의서상 보증인인 EEE에 대하여 잔금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X. X. CCC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CCC EEE은 연대하여 BBB에게 1,117,909,820 (= 이 사건 합의금 원본 1,150,000,000 –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감액분 14,363,660원 – 공유물분할로 인한 비용 17,726,5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CCC은 여전히 위 1,117,90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 X. XX. 해당금액과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인 1,123,509,820원을 공탁하였고 20XX. XX. XX.○○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 XXXX호로 BBB에 대하여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에서 명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 중 CC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등을 제외하였다)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이 서울고등법원 XXXX나 XXXX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를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XX. XX. XX 양도가액을 1,990,000,000D원 취득가액을 1,285,395,07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BBB은 20XX. X. X 및 20XX. X. 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7. ○○세무서장은 BBB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BBB이 기한 후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서울○○지방법원 20XX가합 XXX호의 판결선고일인 20XX. XX. X.을 양도일자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앞서 본 CCC의 공탁일 20XX. X. XX로 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인 1,990,000,000원에 더하여 CCC이 위 지상 건물을 무단 철거함에 따라 BBB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350,000,000원을 더한 합계 2,340,000,000원 (= 1,990,000,000 + 350,000,000)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XX. XX BBB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224,370 (= 결정세액 494,549,025 + 분일 무렵까지의 가산세액 180,675,353원, 원이하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XX. XX.XX BBB에게 송달되었다.
8. BBB은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BBB는 서울○○법원 XXXX구합 XXX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BBB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BB는 서울○○법원 XXXX누 XXXX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BBB은 20XX. XX. XX. FFF에게 BBB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구 ○○○○로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37,5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87,500,000원은 20XX. XX. XX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 XX. XX.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대금 537,5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XX. XX. XX. FFF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130,000,000원 중 7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고와 FFF은 무렵 20XX. XX. XX.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FF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XX. XX. XX 30,000,000, 20XX. XX. XX. 320,000,000원을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7,19,22,23호증을을 제1에서 5,8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631,308,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BB은 위 조세채권 성립 이후 20XX. XX. XX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XX. XX. XX.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 계좌로 입금하며, 20XX. XX. XX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 FFF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각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이득의 합계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인데 BBB은 20XX. X. X 및 20XX. X.XX.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2개월이 되는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CCC이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BBB은 ○○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 XXXX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에 대하여 당해세가 배당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배당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청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납세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관련 법리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73.7.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사해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이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통해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BBB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20XX. XX. XX. 그 무렵 자신에게는 조세채무로 575,224,370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점 ② BB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을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BBB은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받게 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로 인해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날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