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1가단6055 부당이득금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3.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36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을 올렸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AAA에게는 법인세부과처분을,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2016. 6. 2. 종합소득세 107,360,280원을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07,360,2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