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사 건 2021가단2886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8. 9. 판 결 선 고
2022. 10. 25.
1.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